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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가결: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

S프로 in US 2024. 12. 14. 22:29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가결: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가결: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는 전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가결
윤 대통령 탄핵가결 (소스: 유튜브)

 

 

탄핵 사유 및 헌법재판소 절차

탄핵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상 계엄 발동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통고 등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지적됐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내년 6월 초까지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향후 변수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을 맡는다.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도 주목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 과정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며,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탄핵 이후 검찰 수사와 정치적 파장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 상실에 따른 보수 진영의 반발과 대선 정국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으며,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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