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6인 체제: 탄핵 결정은 9인 중 6인 찬성 필요**
헌법재판소 6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데다 내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탄핵 심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된다. 헌재는 이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는 재판관 중,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이 지난 10월 퇴임했지만 후임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통해 최소 인원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심리 자체는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결정: 6명 이상 찬성 필요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현재 6명 체제에서도 재판관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 가능하지만, 중요 사건인 대통령 탄핵을 6명 체제에서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7인 이상 심리를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현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논의와 함께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 임명 절차도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 권한 대행의 재판관 선정에 좌우 예상
다만,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몫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까지 임명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 심판 절차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피소추인이 심리에 불출석하면서 9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 적극적인 소명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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